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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699호(2024. 3. 29.)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659호로 입법예고한「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 3. 29. ~ 4. 1.(3일간)
  3.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재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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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