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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645호(2024. 3. 2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복지과 | 조회수 : 146회
「대전광역시 서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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