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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25호(2024. 3. 28.)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1회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4. 3. 28.~4. 17.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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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