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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357호(2024. 3. 29.)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 조회수 : 95회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3. ~ 2024. 4. 15.(23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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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