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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0호(2024. 3. 2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6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20호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원요건을 갖춘 제주시 동지역 통사무소(5개소)에 대한 행정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 (현행) 172개 리ㆍ41개 통 → (조정) 172개 리ㆍ46개 통(증 5통)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전화: 064-710-6832,  FAX; 064-710-6839
    - E-mail: kihc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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