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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431호(2024. 3. 29.)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52회
1.  『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4. 4.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기  간: 2024. 3. 29. ~ 4. 18.(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63-640-2575, 팩스:063-64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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