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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714호(2024. 4. 1.)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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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