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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5호(2024. 4. 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 조회수 : 8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5호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장학금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하고,
  나. 장학금 신청서, 장학금 추천서 등 별지의 각종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신청서 제출처 변경(안 제2조)
    - 의용소방대장 → 소방서장
  나. 장학금 환수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제2호·제5호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예방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 주 소 : (426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9길 30, (죽전동) 1층
      - 전화 : 053-350-4031, FAX : 053-350-4039
      - 전자우편 : listwo@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예방안전과(053-350-4031, 팩스 053-350-4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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