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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3호(2024. 4. 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71회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10일로 확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15일로 확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25일로 확대, 30년이상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휴가일수 분할 횟수를 확대 (안 제23조7항)
  나.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 (안 제23조1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동진(전화번호 032-440-2507,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cdj07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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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