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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630호(2024. 4. 1.)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8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 ~  2024. 4. 22. / 21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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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