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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4-907호(2024. 4. 1.)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경제과 | 조회수 : 138회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1.~4.21.
2. 입법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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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