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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595호(2024. 4. 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자원과 | 조회수 : 187회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2. ~ 2024. 4. 22.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붙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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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