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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651호(2024. 4. 2.)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03회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22.(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063-539-598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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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