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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470호(2024. 4. 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희망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2회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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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