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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8개규칙의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35호(2024. 4. 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2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2024. 5. 17.)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4. 5. 17.)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무형문화재” 명칭을 “무형유산” 으로 변경

3.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문화예술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전화번호: 052-229-3734, 팩스번호: 052-229-3729

5.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