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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663호(2024. 4. 2.)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9회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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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