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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578호(2024. 4. 2.)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44회
1.「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단과소, 
   읍 · 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22.(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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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