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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499호(2024. 4. 1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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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