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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4-624호(2024. 4.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통건설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가.구보게재 및 구 게시판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나.구 홈페이지 게재 :기획예산과
     다.동 게시판 게시 : 동주민센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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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