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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671호(2024. 4. 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50회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출기한 : 2024년 4월 26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여성가족과)
 5. 기타문의 : 031-8045-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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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