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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7호(2024. 4. 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조회수 : 84회
1. 개정이유
 수도요금 조정, 감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함. 
    - 누수 발생시 요금조정을 신청하는 서식을 신설함.(안 제21조제6항,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 수도전 폐전신청서, 중수도·빗물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제8호의4서식 및 제8호의5 서식 신설, 제32조의3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3호서식)
 다. 이의신청에 관한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함.(안 제35조의5 및 별지 제44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4층 경영관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영미(전화번호 032-720-2042, 팩스번호: 032-440-8743, 전자메일: choiym070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