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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515호(2024. 4. 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04회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5. ~ 4. 25.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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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