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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508호(2024. 4. 1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2024. 4. 12. ~ 5. 2.(20일간)
  다.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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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