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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3호(2024. 4. 1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영상콘텐츠산업과 | 조회수 : 105회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04.10.(수) ~ 2024.04.30.(화)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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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