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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4-1020호(2024. 4. 8.)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9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4.29.(월)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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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