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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840호(2024. 4. 5.)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123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4. 5. ~ 4. 25. (20일간)
3.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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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