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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836호(2024. 4. 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06회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20.(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제출기간 : 2024. 4. 5. ~ 2023. 4. 20.(15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sejeng95@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팀)

붙임  1.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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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