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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559호(2024. 4. 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23회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4. 5. ~ 4. 25.(20일간)
○ 예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면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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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