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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516호(2024. 4.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 조회수 : 108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하여 영동군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4.5.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이 표기된 영동군 자치법규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재”→“문화유산”또는“국가유산”,“무형문화재”→“무형유산”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용어변경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년 4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영동군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82,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