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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50호(2024. 4.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08회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장려에 관한 협의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5.(금) ∼ 4. 25.(목)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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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