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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용어 정비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564호(2024. 4. 8.)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21회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용어 정비에 따른 영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4. 8.~4. 29.(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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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