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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1402호(2024. 4. 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35회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4. 4.(목) ~ 2024. 4. 24.(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