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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358호(2024. 4. 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87회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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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