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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387호(2024. 4. 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천일염지원과 | 조회수 : 128회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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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