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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440호(2024. 4. 4.)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117회
「봉화군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폐지사유: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를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로 통합하여 시행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