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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4-797호(2024. 4. 11.)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 조회수 : 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4.04.11.(목) ~ 2024.05.01.(수)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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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