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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466호(2024. 4. 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93회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내용

 O 안 제2조(정의) 제1호 규정 개정  
   (현행)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여야 한다. 
   (변경)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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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