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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28호(2024. 4.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30회
1. 제안 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민 기회소득 등 용어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5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blissma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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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