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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739호(2024. 4. 8.)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8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8. ~ 4. 10. (2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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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