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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330호(2024. 4. 8.)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04회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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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