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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27호(2024. 4. 11.)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조회수 : 67회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폐지(ʼ23. 12. 29.)에 따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장학금 신청 및 추천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정비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신청 및 추천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나. 전담의용소방대 4개 대 ⇒ 남성의용소방대로 명칭 변경(안 별표)
 다. 지역전담의용소방대 ⇒ 전담의용소방대로 명칭 변경(안 별표)
 라.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식 정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5. 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방안전과
   - 전화 : (041) 635-5525,  FAX:  041-635-3078, 이메일 : earthk@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예방안전과담당자(041-635-55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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