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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542호(2024. 4. 8.)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89회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4. 8.(월) ~ 4. 29.(월) 18:00 / 21일간
3.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관련 조례안, 의견제출서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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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