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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481호(2024. 4. 11.)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5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시 실명제 표지판 설치 의무 규정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제5항~제6항)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도로과, 전화: 2127-5649, FAX: 3299-2637, E-mail: goddns3737@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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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