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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757호(2024. 4. 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26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9. ~ 4. 29.(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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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