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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568호(2024. 4. 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121회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9. ~ 2024. 4. 29.(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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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