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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584호(2024. 4. 1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77회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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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