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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1082호(2024. 4.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81회
「양산시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4. 11 ~ 5. 1.(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공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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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