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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 순창군 공고 제2024-416호(2024. 4.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8회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4. 15. ~ 5. 7.(22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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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