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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577호(2024. 4. 11.)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57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와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행정정보의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규칙 제4조 및 제5조 관련[별표1])
    - 조례 제7조 및 규칙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우리구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공표부서별·행정정보 기능별로 분류 정비 및 연번 추가 
    -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신규 목록 발굴 정비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우 : 02043)
      (전화: 02)2094-0613, FAX: 02)490-4350, E-mail : scarface@jn.go.kr)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민원여권과(☎02-2094-0613)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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