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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570호(2024. 4. 1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자치국 세무2과 | 조회수 : 50회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4.12 ~2024.5. 2.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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